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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인 성범죄는 전문직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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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진료과정 중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면허 취소는 의료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성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인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최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미칠 영향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1항으로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로 한정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 또한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사건마다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 방침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성범죄에 관한 강력한 면허제한 방침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치과진료실에서 일어나기 쉬운 환자 대상 성범죄는 환자의 가슴 위에 기구를 올려놓고 진료를 하는 행위, 진료 도중 치과의사의 팔이 환자의 가슴을 누르는 행위 등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슴에 기구를 올려놓아서는 절대 안 되고, 치료를 잘 받은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거나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형을 받으면 무조건 10년 면허제한이 뒤따르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성추행도 문제지만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궁금하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쳐다보는 행위도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딸아이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치과의사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은 사건도 있었던 만큼 의도치 않았음에도 성범죄로 오인당해 치과의사로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중요하다. 의료인 단체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 내에 성범죄를 근절할 방안과 기준 마련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룰을 정하고 따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지만 의료의 특성상 환자의 몸과 접촉하고 밀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만큼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고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의료인의 일반적인 성범죄가 진료실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규제한 아청법의 취지를 사회가 동의하고 있지만, 의료법으로 흡수되어야 이중규제로 인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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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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