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 추진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이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특성을 감안해 지정한 전략사업을 키우고,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2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본 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협의회 측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한달 밖에 안남은 제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를 시키려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부여되는 특례로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가인상을 통한 진료비 보존 방식으로 기존의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닌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영리병원의 도입을 가속화시켜 이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는 분류와 같이 그 쓰임과 사용자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해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 측은 “규제 프리존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특별법 처리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