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6.2℃
  • 흐림울산 6.9℃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1.5℃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독배(毒杯)로 돌아온 전문의제

URL복사

치과계는 복지부로부터 독배(毒杯)를 받았다. 5월 23일, 수십 년간 갑론을박이었던 치과전문의제가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 됐지만 직역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전혀 없고, 미수련 일반치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임의수련자들은 2020년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일반의들을 위한 신설 전문과목은 ‘통합치과’ 단 한 과목만 신설(2019년)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추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치과계 합의를 중시하겠다던 복지부의 말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치과계의 최종 합의는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임플란트과, 심미치과를 포함한 5개 과목의 신설과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5개 과목이 신설될 때까지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를 유보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복지부 입장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단시일 내에 실현할 수 없다면 이를 치과계에 설명하고 재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신속한 해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외수련자들에 대한 기회 부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5,000명이 넘는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의들과 동시에 진행됐어야 한다. 입법예고대로 경과조치가 시행된다면 치과계 내부 갈등의 골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것이다.


치협은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한 3안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한 형국이다. 다수 전문과목의 신설안을 제시해 대의원을 설득한 치협이 복지부에 이용만 당한 셈이다. 치과계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전문의제가 이렇듯 복지부의 상황 논리대로 결론지어진다면 미래는 암흑과 같다. 특히 치과의사를 꿈꾸는 현재와 미래의 학생들은 한 단계 높은 경쟁과 진입장벽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치협은 임총 결과를 져버린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임원의 항의 방문,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및 국민신문고에 청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할 준비를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입법예고대로 밀어붙인다면 무능한 집행부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속한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복지부의 일방통행을 돌이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전면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사항을 지키게 하는 전면 투쟁과 총궐기이다. 집행부는 총사퇴라도 불사해야 하며 강력한 비대위나 특위를 구성해 복지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 임원들뿐 아니라 전 회원이 결집해서라도 세종시 항의 방문에 나서야 한다.


치과계의 합의는 전혀 무시한 채,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 민원을 내세워 일반치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복지부의 개정안은 전 치과계와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