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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분리고시를 향한 치기공계의 위험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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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대중적인 버스, 지하철 광고를 통해 마치 틀니와 임플란트 제작과정을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 치과기공사가 만듭니다’가 주 광고 내용이다. 엄밀히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은 치과기공사가 만든다기보다 치과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기공물 제작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모든 치과기공물을 이용한 시술은 치과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권리 또한 치과의사에게 있다.


광고 하단에 ‘국민께서 내신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랍니다’는 내용도 문제 소지가 많다. 마치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면에는 기공료 분리고시와 기공수가를 공단에서 직접 받아야겠다는 억지가 묻어 있다. 치협, 복지부와의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더니 국민을 현혹하는 광고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광고비용 또한 전국의 치과기공소 및 기공사들로부터 모금하고 있어 열악한 기공소 운영에 되려 짐이 되는 실정이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하청업체가 그 제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광고를 해대면 가만히 있을 기업이 있겠는가? 더구나 소비자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다면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소지가 다분한 광고를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하는 치기협은 치과의사의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다.


치과기공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기공료 분리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다.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국 규모의 버스, 지하철에 대중광고가 돌아다니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지난 2월 치기협은 정기총회에서 단체로 민원을 제기할 것과 지하철, KTX 역사 등에 급여·비급여 미표시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향후 본격적인 공중파 언론 플레이 및 단체 행동까지도 준비한다고 알려져 치기협의 독자적인 행보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치협의 역할 부재다. 대화의 채널이 끊기고 대중광고의 사전 차단을 위한 조율에 실패했다. 치기협은 광고를 하기 전, 치협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상황이 지금에 이르렀다. 치협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초동대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치협은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치기협의 광고를 즉각 중단할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기협의 돌발행동은 치과계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할 뿐이다. 치기협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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