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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7월에 짚고 가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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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급여 치석제거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대상 연령이 만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 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 7월이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가 만 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7월을 기다리던 환자의 내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50%의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환자가 많아 치료비를 할인해 달라는 불만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며 적발될 경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애써 책정된 급여 수가를 지키고 전체 치과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환자를 더 유치하려는 생각 또한 금물이다. 치협은 향후 본인부담금을 30%로 낮출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중언론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보험 임플란트 거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실거래가와 청구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상 물품을 받는 것도 리베이트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한 거래와 실질 금액으로 청구하려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기회에 임플란트 업체의 보험패키지 판매를 근절할 방안도 필요하다.


7월이 되면 1년 단위의 급여 치석제거가 새롭게 시작된다. 후속 처치가 필요 없어도 연 1회에 한하여 허용되는 치석제거가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국민은 20%에 불과하다. 스케일링 보험제도의 특성 상 6월에 치석제거 환자가 몰리기 마련이지만 급여 혜택을 못 받은 80%의 국민에게 7월부터 다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환자 중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유선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다. 외부 환자의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급여 치석제거를 발판으로 기존 환자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노력이 모이게 되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치주진료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에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만 해당됐던 촉탁의가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치과촉탁의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생소한 측면이 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전국 3,000개에 육박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반드시 치과의사 촉탁의를 두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치협은 곧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요양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개원의만 촉탁의로 참여해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비개원의도 촉탁의로 원활하게 활동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촉탁의제가 활성화된다면 치과의사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전체 파이도 상당 폭 증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치되어 있던 요양시설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돌봄으로써 생명 연장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폐렴과 구강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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