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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설] 치과의사의 전문영역은 구강, 턱,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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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편협된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대법원이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표명해 대법원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치과의사의 영역을 입안과 턱 주위로 한정시키려는 대한의사협회에 고한다. 치과의사의 전문 영역은 구강과 턱 그리고 안면이다. 의료법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3조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가 포함돼 있다. 구강은 입, 악은 턱, 안면은 얼굴이라고 주석을 달아주어야 하는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얼굴에 대한 해부학적, 기능적, 심미적인 교육과 시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대법원도 인정했다.

 

치과의사들이 얼굴에 대해 갑작스럽게 영역을 넓힌 것도 아니다. 수십 년 전부터 안면부위의 진료는 치과의사에 의해 행해져 왔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959년경 대한구강외과학회가 설립되고, 최소한 이 전부터 구강, 악, 안면의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이뤄져왔다. 1994년에서야 진료 행위에 맞게 구강외과라는 명칭이 구강악안면외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치과의사는 결코 의사들의 고유 영역을 빼앗을 의도가 없다. 단지 치과계가 오랫동안 해오던 진료에 더 이상 딴죽 걸지 않기를 바란다. 의협이 진실로 영역을 구분하기 원한다면 스스로 치과의 고유영역이라고 인정한 사각턱, 턱 교정 수술 등에서 손을 떼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이 스스로의 무지에서도 벗어나길 바란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조차도 치과의사는 처음부터 치과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 전신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오피니언 리더의 무지와 무례함이 이럴진대 일반 의사들의 무지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얼굴은 치과의사들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시술해 온 전문 영역이다.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치과의사들은 이번 보톡스 판결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안면부 진료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동안 해오던 시술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치과의사들에게 의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분쟁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번 보톡스 분쟁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의협은 상대를 무시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치협 또한 관련 학회들과의 협의 하에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톡스, 필러 시술을 포함한 치과 진료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더불어 얼굴이 치과의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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