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4.8℃
  • 구름많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6.9℃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1.7℃
  • 구름많음경주시 5.5℃
  • 흐림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1)

병원의 특성상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휴일근로와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임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임금 안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책정한  포괄임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여기서는 별도의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40시간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간급 기준 100%가 지급된다. 그러나 주중 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 55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무 시 유급분100%와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임금분 50%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본급 안에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유급분 100%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기준 150%가 지급된다.


3)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률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휴일이다. 이날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유급분 100%와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임금분 50%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급 기준 250%가 지급된다.


4) 국경일(광복절)에 근무하는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는 국경일의 휴일여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국경일의 휴무에 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국경일은 노동관계에서는 휴일의 성격을 갖지는 않으므로 국경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임금사유가 아니므로 시간급 기준 100%가 지급된다. 다만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면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