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 피부 레이저 시술 등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충격에 휩싸였던 의료계가 반격에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을 허용한 법관들의 판결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해 구강 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갖춤으로써 엉뚱한 법해석에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부과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에서도 구강 및 점막질환 치료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피부과전문의 등 의사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했고, 지난 5일부터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도 시작했다. “피부치료는 피부과, 치과치료는 치과, 이것이 상식입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사업을 전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에서는 소아과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대국민 홍보까지 이뤄진 후이기 때문이다. 치과계에서는 “피부과에서 치과치료를 한다고 해도 결국 환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일이 맞대응 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환자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