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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법정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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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7)



몇 주 전 휴일과 휴가의 법적개념과 그 적용과 관하여 본 칼럼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 본 바가 있다. 오늘은 주휴일과 법정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란 상태적, 항상적이란 의미이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물론 근로자의 범주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상시근로자 4인 이하)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3) 주휴일(속칭(俗稱)-일요일 휴무 또는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주중 휴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   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4)주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의 경우도 적용된다.


4) 연차휴가
 (1)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법정휴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적용 : 연차휴가제도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병원과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근로자 요건) ①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사업장 요건)의 경우만 적용된다. ②상시근로자 5인미만 병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5) 월차휴가
 (1)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적용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①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에서 적용되던 제도였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②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 경우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6)생리휴가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휴가이다.

 (1)적용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 전에는 ‘사업주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로 개정하여 무급으로 개정되었다(무급으로 개정되었다는 법적의미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상할 의미는 없다. ②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의 경우는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별론*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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