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작은 개선! 큰 변화’ 김수관 신임 조선대치과병원장

URL복사

안종모 원장 이어 2018년까지 임기 수행

김수관 교수(조선치대)가 제20대 조선대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됐다. 19대 안종모 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 1일부터 2년간 조선대치과병원을 이끌어간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측은 구강악안면외과 김수관 교수가 제2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수관 원장은 “조선대치과병원은 38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성장은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분들이 있어 가능했다. 제20대 조선대치과병원장이라는 중책에 영광과 ‘비전2020’을 실현해야 할 막중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병원 구성원들의 생명력, 즉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 변화하고 행동하는 치과병원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수관 원장은 ‘작은 개선! 큰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환자중심의 진료 시스템 개선(진료의 표준화) △소통과 화합, 섬김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새로운 병원 브랜드 가치 창출 △지속적인 사회적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치과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수관 원장은 1996년부터 조선대에 재직, 제9대 레이저치의학회장, 제7대 대한국제임플란트학회(ICOI Korea)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치협 수련고시이사를 비롯해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장, 제12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장, 제4대 대한치과감염학회장, 국제치과교류학회 부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자평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