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간담회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치협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 측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 개진과 관련자료 제출 등 보다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