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직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5)

오늘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과 관련한 법률내용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직이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유지된다. 근로계약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사직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직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근로관계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법률관계이고 이는 쌍무적 권리의무관계이다. 또한 근로관계는 다른 민법의 법률관계처럼 일회성의 권리의무의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의무의 이행(근로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있고 쉽게(바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의 인수인수의 문제). 반면 근로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당연히 근로계약의 해지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상반되는 업무의 연속성의 요구와 근로계약해지의 자유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직에 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법적근거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조문을 풀어쓴다면 근로자가 병원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주급, 월급 등)는 다음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다.


4) 사직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가?
위의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여전히 근로의 제공(출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의 제공은 이른바 ‘하는 채무’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2) 사직서을 제출하고 또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먼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는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비록 이런 규정들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물론 손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3)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연락도 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사후에 근로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해고무효의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권유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고 일정기한 별다른 대응이 없은 경우 퇴사처리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