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5.1℃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활한 의원 세액 감면, 치과계는 ‘그림의 떡’

URL복사

소득금액 1억원 이하·요양급여 비율 80% 이상만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치과계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면서, 요양급여 비용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으로 총수입금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전국 평균 요양급여 비율이 83%인 점을 감안해 80%를 적용했고, 이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46%, 혜택 금액은 14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경쟁 심화로 이른바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율을 적용,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세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치과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급여진료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요양급여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치과는 거의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한 개원의는 “비급여 진료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가 이뤄지며 그에 따른 세금도 충실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율에 따라 감면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급여 진료 자체를 정부가 옥죄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금 감면혜택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46%, 140억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발표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채 크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번 세금 감면혜택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다. 이를 매월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8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세금도 제해야 한다”며 “이 정도의 월 소득을 올리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46%에 해당한다는 발표는 과대 추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14년 전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 감면혜택이 부활했다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뒤 “동네의원의 약 46%가 세액 감면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적용이라는 항목에 불만을 품고 있는 내과 등 타과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과대 포장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