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8.5℃
  • 구름많음강릉 32.9℃
  • 흐림서울 32.2℃
  • 흐림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31.5℃
  • 구름조금울산 32.0℃
  • 흐림광주 29.3℃
  • 구름조금부산 31.4℃
  • 흐림고창 29.6℃
  • 제주 28.3℃
  • 흐림강화 25.8℃
  • 흐림보은 30.1℃
  • 흐림금산 28.2℃
  • 흐림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32.8℃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의 근로기준법 적용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8)

근로기준법은 전체가 116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특성인 일반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만명이 있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명이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병원도 각각의 규모가 다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가 다수 있어 오늘은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하여 알아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1. 미적용 규정


1)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제25조(재고용 의무)
2)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와 이하(부당해고 구제절차규정)

 -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다.
3) 제46조(휴업수당)

 - 병원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50조(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6조(연장, 야간, 휴일시 가산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근로 등이 발생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제60조(연차휴가),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는 1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7) 제73조(생리휴가)

 - 근로자는 생리휴가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8) 제93조(취업규칙의 신고와 작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의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위의 미적용 규정 외에도 다른 미적용 규정이 있지만 지면의 한정과 치과병원과의 관련성 등이 다소 부족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2. 적용규정

위의 미적용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지만 주의를 요하는 몇 가지 규정을 살펴본다.


1) 제17조(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
- 근로자 입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제55조(주휴일)

 - 5인 미만 병원이라 할지라도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병원의 바쁜 업무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3)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경우 모든 병원에 적용된다.
위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률은 보충성이라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위와 같다고 할지라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규칙 등으로 위의 미적용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 근로기준법 보다 높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