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11일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근거로 들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가능하며, 응급의료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제1급·2급 감염병 환자 등에 개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 연령층에는 해당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에서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지난 6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기술 발달은 이뤄지고 있으나, 환자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전세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주 사용층인 성인층을 배제한 것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