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일은 2월 22일 ‘이(齒)의 날’

URL복사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투표방법 직접 결정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제 37대 회장단 선거일이 내년 2월 22일(수)로 확정됐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는 지난 15일 초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일 결정 및 선거일정(안) 검토를 이어갔다.


이날 초도 위원회에 특참한 권태호 회장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서울지부 사상 첫 직선제가 통과돼 이후 선거관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오늘 마침내 첫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돼 감회가 새롭다”며 “첫 직선제에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입후보자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위원회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 정관서 위원장은 “36대 권태호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 직선제로 제도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선거제도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위촉장 전달 후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간 선관위는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선거일을 2월 22일로 확정했다.
정관서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에서도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다만 구 총회와 날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는 각 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급적이면 선거일 이전에 총회 개최를 요청토록 하자”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안을 결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그럴 경우 전체 일정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사전에 날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를 구한 후 “2월 22일은 치과계에서 ‘이(齒)의 날’로 적극 홍보해 외우기도 쉽고, 서울지부의 감사 및 각종 일정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 날”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선관위에서 선거일이 결정됨에 따라 각 구회에 공문을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기한 중 투표방식 결정 등 회원들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 개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키로 했으며, 회원들이 쉽게 일정을 알 수 있도록 만화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 치과신문 등에 게재키로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