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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꼭…”, 금연 환자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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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TV 광고…금연 결심 환자 끌어들어야

새해를 맞아 금연의지를 다잡는 흡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담배공장에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에 경고그림이 표기되고, TV 광고를 통해 구강암 환자의 증언형 광고가 시작되고 있어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치과에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하 금연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금연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과에서는 적극적인 금연치료 권유와 함께, 협회·정부 차원에서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금연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만1,678개소(의원급 1만604개소, 병원급 953개소, 보건기관 121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치과는 2,025개소(의원급 1,953개소, 병원급 72개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연치료 환자는 32만3,654명으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만8,792명에 비해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받은 환자는 1만2,702명(의원급 1만1,923명, 병원급 779명)으로 확인됐다. 2015년 기준,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받은 8,878명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연치료 시행 초기에 비해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몇몇 치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브로셔를 배치해두거나, 초진환자 차트에 담배 항목을 넣어 흡연 유무를 체크하는가 하면, 스케일링 시, 금연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금연 치료를 유도하는 곳도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동시진료수가’가 인상됐다. 최초상담료의 경우 1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됐고, 유지상담료의 경우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됐다. 단, 환자부담은 증가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나성식 부회장은 “금연치료를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치과 진료의 후속 조치로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구강암 환자의 증언형 TV광고는 연말연시 흡연자들에게 많은 자극이 된 만큼 이에 대비하는 치과의사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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