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기공사, 집단적 도덕적 해이 심각

URL복사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송현기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불법 틀니시술 의혹을 스스로 시인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명의 대의원 중 97표를 얻어 당선돼 치과기공사들과 직업적 파트너인 치과의사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치과기공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무면허 시술이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일명 치과돌팔이로 명명된 일부 치과기공사들이 국내에 아직까지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흔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부동산계의 ‘떴다방’처럼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틀니와 보철물을 제작해주고 유유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외에도 기공소나 가정집에 보철 장비를 들여놓고 지역민들에게 불법 시술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을 싸게 한다고 유혹하지만, 멀쩡한 치아에 손을 대 치과에서 시술받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다.


불법시술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후유증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돌팔이에게 다시 찾아가봐야 후유증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으니 다툼만 하다가 쫓겨나기 마련이다. 전전긍긍하다 치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 보면, 처음부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돼 있다. 결국 일부 치과기공사들의 돌팔이 행각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송현기 당선인은 본인의 치과기공소에서 틀니 환자를 시술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견발표회에서 당사자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대의원들이 그에게 표를 던진 것을 보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가 통째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의원들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 이것이야말로 치과기공계의 미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2011년에 치과기공소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될 때, 치과기공사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다며 좋아했다. 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치과의사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뒀다. 그러나 제도가 없어진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회장 당선자의 불법시술 의혹이 제기돼, 섣불리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닌지 회의감마저 든다.


어느 단체에서든 법망을 피해 일탈을 일삼는 회원이 있을 수는 있다. 단체의 대표자는 그런 회원들이 범람하거나 단체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단체의 명분이 서는 것이고, 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본인들의 첨예한 이익관계를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상에서도 약점을 잡히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와 서울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계 자정노력을 함께 도모해왔다. 그 일환으로 불법 기공물 및 틀니 불법시술 퇴출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송현기 당선인을 더 이상 대화의 채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뿐 아니라 정부나 그 어떤 유관단체도 입장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된다.


이에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치과계의 한 축으로서 상생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 수습방안을 도출하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