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5.6℃
  • 흐림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3.5℃
  • 흐림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기공사, 집단적 도덕적 해이 심각

URL복사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송현기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불법 틀니시술 의혹을 스스로 시인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명의 대의원 중 97표를 얻어 당선돼 치과기공사들과 직업적 파트너인 치과의사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치과기공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무면허 시술이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일명 치과돌팔이로 명명된 일부 치과기공사들이 국내에 아직까지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흔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부동산계의 ‘떴다방’처럼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틀니와 보철물을 제작해주고 유유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외에도 기공소나 가정집에 보철 장비를 들여놓고 지역민들에게 불법 시술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을 싸게 한다고 유혹하지만, 멀쩡한 치아에 손을 대 치과에서 시술받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다.


불법시술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후유증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돌팔이에게 다시 찾아가봐야 후유증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으니 다툼만 하다가 쫓겨나기 마련이다. 전전긍긍하다 치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 보면, 처음부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돼 있다. 결국 일부 치과기공사들의 돌팔이 행각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송현기 당선인은 본인의 치과기공소에서 틀니 환자를 시술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견발표회에서 당사자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대의원들이 그에게 표를 던진 것을 보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가 통째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의원들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 이것이야말로 치과기공계의 미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2011년에 치과기공소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될 때, 치과기공사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다며 좋아했다. 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치과의사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뒀다. 그러나 제도가 없어진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회장 당선자의 불법시술 의혹이 제기돼, 섣불리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닌지 회의감마저 든다.


어느 단체에서든 법망을 피해 일탈을 일삼는 회원이 있을 수는 있다. 단체의 대표자는 그런 회원들이 범람하거나 단체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단체의 명분이 서는 것이고, 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본인들의 첨예한 이익관계를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상에서도 약점을 잡히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와 서울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계 자정노력을 함께 도모해왔다. 그 일환으로 불법 기공물 및 틀니 불법시술 퇴출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송현기 당선인을 더 이상 대화의 채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뿐 아니라 정부나 그 어떤 유관단체도 입장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된다.


이에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치과계의 한 축으로서 상생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 수습방안을 도출하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