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사무장치과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URL복사

사무장병원은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사무장병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 불법 네트워크치과처럼 의료인이 한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다. 이 모든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의료인에게도 해로운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기생충과 다름없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건수는 960여 건에, 부당이익금은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당국이 아무리 적발하더라도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어쩌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또는 의료인이 적발됐을 때 받는 벌금형 처벌보다 벌어들이는 수익금액이 엄청나므로 또다시 사무장병원 개설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28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공청회’에서는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사무장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면허를 대여하고 이익을 취한 의료인에게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고용됐다가 엄한 처벌이 두려워 자진 신고도 못 할뿐더러 사무장에게 약점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료인도 상당수다.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의 내부 고발이다. 이들을 구제하고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자진 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공단환수금액 감경 및 포상금 지급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제도가 식품, 의약품, 근로감독 분야에 활성화돼 효과를 보고 있어서 사무장병원 적발에도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사법경찰관제도가 단기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보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과 의료기관은 수가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오히려 사무장병원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의료인들이므로 사무장병원 해소에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의료인의 자율징계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다.


더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만이,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타 직역보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생협이나 비영리법인 등 광범위하게 개설할 수 있어 그 병폐가 심각하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사무장병원 발호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정부와 국회 및 모든 의료계가 뜻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독버섯들은 사시나무 떨듯 움츠러들 날이 머지않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