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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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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균 조정금액 393만원…의료분쟁 발생빈도 보존·발치 順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에서 치과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치과와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은 2012년 48건에서 2013년 116건으로 급증했다가 이후에도 매년 상승, 지난해에는 177건을 기록했다. 반면 조정 개시율은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0.4%에 달하던 치과 관련 조정개시율은 2013년 41.7%, 2014년 54.5%, 2015년 57.7%, 지난해 58.5%였다.

 

개시된 의료분쟁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2012년 8건, 평균 조정금액은 133만원이었다. 2013년에도 25건이 성립됐으며 평균 조정금액은 130만원, 2014년도에는 28건이 175만원의 평균 조정금액으로 성립됐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5건과 44건이 조정됐으며, 평균 조정금액은 각각 237만원과 393만원을 기록, 성립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과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조정 성립 금액은 총 175억9,603만원, 평균 조정금액은 876만원이었다. 평균 조정 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으나,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4.7%를 기록했다. 조정성립율은 9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전체의 57.5%에 달했다.

 

의료분쟁의 발생빈도를 엿볼 수 있는 ‘의료행위별 감정처리 현황’에서 치과는 지난 5년간 77건이 발생한 보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철 70건, 발치 69건, 임플란트 49건, 치주와 교정이 각각 21건, 의치 7건, 기타 11건 순이었다. 법원, 검찰,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에서도 치과 관련 사례는 매년 급증했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 4건에 머물렀던 수탁 감정은 2014년 11건, 2015년관 2016년 각각 17건을 기록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 수탁,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연보는 지난 5년간의 의료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의 ‘2016년 통계연보’는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다운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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