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4.1℃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1.6℃
  • 흐림울산 0.5℃
  • 흐림광주 -0.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5℃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0.9℃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리뉴메디칼 ‘Renew Collagen Inject’ 출시

URL복사

볼륨감 유지에 탁월…시린지 타입으로 편리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이 골 결손부를 균일하게 채워, 신생골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Putty 타입의 골이식재 ‘Renew Collagen Inject’를 출시했다.

 

‘Renew Collagen Inject’는 광우병 청정국인 뉴질랜드에서 24개월 미만 Bovine의 TENDON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TENDON은 뼈와 연결돼 있는 힘줄로, 여기서 추출된 타입Ⅰ 콜라겐은 골 세포 부착에 매우 유리하고, 우수한 입자 유착력으로 볼륨감 형성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콜라겐에 HA를 결합, 점진적인 흡수가 빠르고 이를 통해 골전도성, 골재생 속도 등에 도움을 준다. 수산화인회석이라고도 불리는 HA는 치아 뼈의 주성분으로, 인체 뼈의 무기성분과 결정학적·화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체친화성이 매우 뛰어나다. 더불어 강력한 흡착력으로 세균의 흡착을 유도한다. 사용방법도 용이한 것이 특징. 특허받은 시린지형으로 출시, 더욱 편리하게 골 결손부를 채울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리뉴메디칼 관계자는 “‘Renew Coll agen Inject’는 원재료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품질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편리한 시린지 타입으로 출시돼 유저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골이식재”라고 말했다. 이어 “출시를 기념, 용량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는 만큼, 시린지 타입의 골이식재를 선호하는 유저들은 구입을 노려볼만 하다”고 적극 추천했다.

 

◇문의 : 032-326-1055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