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7.1℃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약 5단체, 강압적 현지조사에 공동 대처

URL복사

다음달 중 공동협의체 구성, 의료현실 반영하는데 총력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5개 보건의약단체가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준비를 위해 5개 단체가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실무적인 협의와 준비를 거쳐, 다음달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5개 단체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외부인사를 초빙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 5개 의약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입법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제도가 의료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