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무료틀니지원사업 부활 필요성 강조

URL복사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무료틀니사업 부활을 위해 서울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기세호 부회장, 김중민·전윤호 치무이사는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무료틀니지원사업이 폐지돼 본인부담금 때문에 적절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예년과 같은 무료지원이 가능케 된 선례가 있는 만큼 서울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양숙 위원장은 “예방중심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제하면서 “서울지역의 대상자,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박양숙 위원장은 “예방중심의 사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예산배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5개 구회로 확대될 수 있었다.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는 “구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25개 구 확대는 물론, 앞으로는 4학년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계층이 오히려 역차별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학생치과주치의와 같은 예방차원의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데에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