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보험청구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오류에 대해서는 복잡한 단계 없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치과병의원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청구 시 단순오류는 심사 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구명세서 접수 과정에서 A, F, K 등 기재착오 오류 등에 적용된다. 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코드 또는 코드 구분 착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치과 보험청구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틀니(10-12), 임플란트(10-15) 등록정보 기재누락이나 정보가 상이한 심사불능 항목도 포함된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 or.kr)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후 ‘진료비 청구?청구오류?(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조회/수정’을 통해 오류사항을 고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1월부터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도 시작했다. 청구오류 발생 시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