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0.1℃
  • 대전 0.0℃
  • 대구 1.0℃
  • 구름조금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0.7℃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6.2℃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2.7℃
  • 구름조금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명진 교수,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URL복사

국내외 끊임없는 의료봉사로 ‘귀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명진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제7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서울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교수, 직원, 동문, 교직원 단체 등을 선정해 사회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았다. 올해 수상자는 치의학대학원 김명진 교수를 비롯해 이장규 명예교수(공과대학), 이차권 행정실장(사회과학대학)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명진 교수는 1993년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집트 등 의료 수준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치과수술 의료봉사활동과 의료교육, 기자재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왔다. 국내 소외계층의 치과 진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온 것은 물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김명진 교수는 “그동안 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이하 일웅봉사회)에서 시행해온 해외의료봉사활동과 서울대치과병원과 치의학대학원 특히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서 꾸준히 봉사해온 일들을 대학에서 높이 평가해준 덕분”이라면서 “서울대치의학대학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그리고 명예교수인 민병일 교수가 설립한 일웅봉사회 회원들이 함께 이뤄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쁨을 나눴다.


특히 김 교수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같은 취지의 봉사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쓸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김명진 교수와 뜻을 같이 해온 치과의사들은 “일웅봉사회를 통해 해외진료봉사에 앞장서온 김명진 교수의 봉사정신은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