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받은 기기만 청구 가능

URL복사

심평원, 치과의원 4곳 포함 현지조사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부당사례를 공개했다.
이 기간 현지조사를 받은 곳은 총 83개소로, 치과의원 4개소가 포함됐다. 현장조사를 받은 73개소 중 67개소, 서면조사를 받은 10개소 전체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방사선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사례가 부각됐다. 방사선영상진단 실시 후 판독소견서를 비치해야 진단료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급여기준에서는 영상진단료의 30%는 판독료에 해당했다. 촬영료가 70%, 판독료가 30%로 구성됐던 것. 때문에 판독소견서 없이 청구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부당청구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미검사 방사선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에 신고 및 검사 기준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도 미검사 또는 부적합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적발한 모 치과의원의 경우 방사선 촬영장치[PROX]와 방사선파노라마장치[Orthophos]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후 방사선 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한 만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