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채용 시 결핵검사 “국가가 비용부담해야”

URL복사

의협, 관련법 추진 우려 “민간에 책임 전가 안돼”

의료인과 교사 채용 시 결핵검진을 의무하는 방안과 관련,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모네여성병원 사건 이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 법안은 의료인 및 교직원 채용 후 1개월을 전후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전 의원 법안 역시 이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의무화된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을 민간에서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중보건학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민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시행규칙에는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면서 1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민간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채 민간에 의무만을 부여한다면 정책 참여가 낮아지거나 이탈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온갖 편법을 발생시키고 감염관리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직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을 의료진과 교직원으로 한정시킨 것은 전파의 우려가 높은 타 직종과의 차별”이라며 “의료인과 교사 등이 결핵을 전파하는 주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