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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재심사조정청구 ‘치석제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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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 시 대부분 인정, ‘미리 확인’ 요망

치과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이 제일 많은 항목은 ‘치석제거(전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하 심평원서울지원) 측은 지난 18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의신청 시 대부분 인정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심평원서울지원 측에 접수된 올해 1/4분기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 상위 8개 항목을 보면, 1위가 ‘치석제거[전악]’로 총 449건이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FUJIⅡ분말 15g+액 10g(414건) △즉일충전처치(413건) △복합레진충전(411건) △교합조정술(305건) △치석제거-1/3악당(231건)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_간단(208건) △충전물연마(19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이의신청 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석제거[전악]의 경우 공단 등록번호 착오 및 미등록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석제거[1/3악]의 경우 연계처치가 없는 건으로 내역이 미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충전(즉일충전처치 및 복합레진충전) 관련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의 경우 상병기재착오 관련한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은 “이상 3가지 이의신청의 경우 단순한 착오로 인해 청구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청구 시 보다 세심하게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심사조정이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나 심평원 모두 시간과 재원을 소모하게 된다”며 “보험청구 시 유의할 점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청구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을 보다 간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혹은 웹상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or.kr)에 접속해 메인페이지 하단의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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