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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여파? ‘기공물’ 배송, 택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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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 산재보험·퇴직금 부담 없어‘택배’선호

정부의 파격적인 최저시급 인상이 치과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의 6,470원 보다 16.4% 포인트 오른 것으로 11년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연간 최소 15.6% 포인트를 인상하겠다던 정부의 공약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1만원대의 최저임금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년 비슷한 수준의 시급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각 계에서는 바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치과기공계로, 최근 들어 기공물 배달을 전담하는 인력 대신 택배를 이용하는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치과기공소는 거래하는 치과에 완성된 기공물을 배달하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4대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으며 전담 인력을 두는 이유는 시급을 요하는 기공물의 배달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치과계에 특성을 감안해서다.

 

또한 해당 업무가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고령의 어르신을 채용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결정된 최저시급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점차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벗어나는 시간외수당으로 잡혀, 1.5배가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후문이다.

 

한 치과기공소장은 “현재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 상황대로라면 이들의 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어, 최근 택배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치과기공소장은 “그동안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배달 업무를 맡겨 왔는데,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정부의 발표 이후 임금 인상을 언급하는 등 관계가 틀어졌다”며 “치과기공소 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와 택배 배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택배로의 전환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에 두 번 택배 발송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공물을 미리 미리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택배 발송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은 없다. 그럼에도 택배 발송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산재 등 4대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최근 택배 발송으로 전환하는 치과기공소가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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