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법 사수 의지 담은 서명용지, 헌재에 전달

URL복사

치협 1인1개소특위, 1차로 4만9천여명 분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8일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4만9,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1인1개소특위) 이상훈 위원장과 장재완 부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취합된 4만9,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직접 전달했다.
1인1개소법 위헌결정을 빠르면 9월 내지 10월 말로 예상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취합된 4만9,000여명의 서명용지가 당초 기대했던 수치보다 적긴 하지만,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서명용지를 우선 전달키로 했다”며 헌재결정이 지연되면서 회원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상훈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의 ‘100만’은 상징적인 숫자”라며 “앞으로 헌재 결정까지 10~20만명의 서명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1인1개소법 사수를 염원하는 치과계와 국민들의 의지가 헌재에 충분히 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1인1개소법 수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치과에서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1인1개소법의 의미와 합헌 사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1인1개소법 서명운동 결의대회 현장에서도 일반인 1,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어가 취합된 서명용지를 추가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며, 대법원에도 동일한 서명서를 탄원 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인1개소법 위헌결정이 또 다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간 공백과 8인 재판관 체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헌재에 계류된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들도 줄줄이 미뤄지거나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