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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협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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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요양기관에 홍보물 배포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서울본부)가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모든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 및 홍보물 비치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공단서울본부 측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는 보험재정 누수는 물론 개인질병 정보 왜곡, 의료사고 발생,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주고 빌려 쓴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서울본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서울시 의약단체 측에 피력하고, ‘건강보험증 제시 협조 요청 탁상용 홍보물(안내삼각대)’을 제작해 각 요양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공단서울본부 측은 “소속 요양기관에 사전홍보와 요양기관이 배부된 홍보물을 내원 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창구에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단서울본부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순차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 방법은 각 요양기관으로 우편 발송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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