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청구프로그램 보안 강화, 불편해도 꼭 필요한!

URL복사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가져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선 치과에서 관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있다. 치과병의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청구프로그램에서도 관련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면서 프로그램 실행 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비밀번호 암호화 및 사용시간 설정 등의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로그인 기록과 관리도 예전에 비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접속기록 조회가 가능한 정도로 세세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용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있다는 것. 그러나 법적인 규제가 있는 만큼 치과병의원 스스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용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과태료를 받은 치과가 발생한 바 있다. 환자에 대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등의 기본서류는 물론, 치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프로그램의 경우 업체의 원격접속 가능 여부, 로그인이나 암호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이제는 치과병의원, 원장과 직원 개개인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용의 불편보다는 법적인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