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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실무위, 운영규정 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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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배포 시 사전승인-공개입찰 접수 일정 확정

SIDEX 2018 준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가 지난 16일 진행됐다.


이날 실무위에서는 SIDEX 전시장 운영규정 개정 및 신설의 건이 통과됐다. ‘SIDEX 기간 중 각종 인쇄·홍보물 비치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전시장 내외부 및 국제학술강연장의 인쇄·홍보물(치과전문지,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함) 비치 및 배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SIDEX 사무국의 사전 승인받은 인쇄·홍보물은 전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 및 홍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부스운영 범위 제한’ 규정도 ‘참가업체의 장치, 가구배치, 제품전시, 상담, 시연 및 홍보활동(팸플릿 및 설문지 배포 등)은 배정된 전시부스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시부스 이외의 통로나 입구에서는 불가하다. 단, SIDEX 사무국에 사전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실무위는 이 같은 개정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실무위에서는 SIDEX 2018 입찰 준비, 어플제작의 건도 통과됐다. 공개입찰은 조립부스, 학술장비 임대 및 운영, 인쇄물, 등록시스템, 이벤트, 기념품 등의 항목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28일까지 방문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최대영 조직위원장은 “SIDEX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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