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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법적 분쟁 효과적 대처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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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 추진 검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2차 법제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를 비롯해 25개 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무장치과, 면허대여, 교차진료 치과돌팔이 단속의 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서’ 검토의 건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특히 서울지부는 불법의료행위 현장점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5개 구회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개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약 100명 정도의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뉘어 법적 분쟁 발생 시 자문단의 변호사를 매칭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현황 △SDA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운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은 “법제위원회는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각 구회의 제보나 협조 등이 매우 중요한 만큼, SNS 등을 통한 주기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사소한 일이라도 개의치 말고, 언제든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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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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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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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