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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최저임금 폭등의 치과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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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재계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임금도 사실상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분위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해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이자,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할 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이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치과계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지급액 외에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 식비 등을 대납해주는 것이 치과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을 따로 납부하도록 바꿔야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일지라도 최저임금의 급상승이 2020년까지 예고되어 있으니, 치과에서 지급하는 실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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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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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