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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최저임금 폭등의 치과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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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재계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임금도 사실상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분위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해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이자,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할 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이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치과계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지급액 외에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 식비 등을 대납해주는 것이 치과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을 따로 납부하도록 바꿔야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일지라도 최저임금의 급상승이 2020년까지 예고되어 있으니, 치과에서 지급하는 실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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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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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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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