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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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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연체했을 시 지연일수만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기존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 시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행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 것.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지연 일수만큼 연체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연체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일할계산 제도는 지난해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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