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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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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나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이하 건치)가 일차의료 기능 정립과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一일차의료 표준 모형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발전에 대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건치는 “이번 특별법안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일차의료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선진국 대부분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 대형병원 중심의 상업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일차의료의 역할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의 경우 치료 위주의 진료 행태가 만연함에 따라 의료비 상승 및 구강건강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꼬집으며 예방,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건치는 “의료법상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급의 구분조차 명시돼 있지 않고, 필요 이상의 전문의가 양산되는 등 ‘일차의료 강화’라는 시대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대로 종별구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가 중심이 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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