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1.4℃
  • 연무대전 4.5℃
  • 맑음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8.7℃
  • 연무광주 6.0℃
  • 구름많음부산 9.6℃
  • 구름많음고창 3.1℃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2.0℃
  • 흐림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기록 사본발급 원칙은 ‘본인에게 즉시발급’

URL복사

의료기관 내부규정은 ‘정당한 사유’ 해당 안돼

진료기록 사본발급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21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의 열람 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진단서 및 처방전을 재발행하는 것 또한 같은 범주에서 속한다. 즉,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해야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환자 본인확인이 기본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은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사본발급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본 발급을 거부했다면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의료기관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