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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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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됐다.‘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혼합치열기인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 촬영, 구강위생관리,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과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역아동협의체를 통해 선정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17년 21억 3,300만원에서 2018년 31억 8,200만원으로 49.2% 증액됐고, 수혜 대상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나 5만 5,5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생(약 7만5000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자도 1,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는 예방과 복지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각인하고, 치과 경영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같이 개원의가 지방자치 시대에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소와 상생하고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지역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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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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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