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8 구총회] 서대문구, 이선복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미가입 회원, 입회년도부터 회비 납부받기로

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신동환·이하 서대문구회)가 지난 6일 연세대동문회관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의 건이 다뤄져 이선복 부회장이 회원 만장일치 추대로 신임회장에 선출됐으며, 현 홍수연 부회장과 이재헌 총무이사가 부회장에 함께 선출됐다. 여성부회장으로 고은숙 회원이 선임됐다. 이날 총회서는 감사선출도 진행돼 김용수 전회장과 황진하 이사가 역시 만장일치로 감사에 선출됐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과 안현정 공보이사, 은평구치과의사회 김현선 회장, 서대문구보건소 이준영 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신동환 회장은 “인사말을 해야 하는데, 정작 퇴임사를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 2011년 총무이사를 맡아 본격적으로 구회무에 참여하게 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맞이하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2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잘 버텨왔던 것 같고, 임원들의 도움으로 서대문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차기 집행부에도 큰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축사에 나선 최대영 부회장은 “서울지부는 구인구직문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개원질서확립,  회원 소통을 위해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카톡플러스친구 등을 도입해 회원 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해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대한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이 일괄 통과됐으며, 일반안건심의에서는 미입회 회원 가입시 입회비 및 연회비 징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관련 안건은 2건으로, 1호 안은 입회 자격이 있는 미입회 회원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개원년도에 관계없이 입회년도부터 연회비 및 입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결의 했다.

 

2호 안은 입회 후 회원 자격 박탈된 회원이 재입회 및 복권을 요청할 경우를 따진 것으로, 이 경우 입회비 혹은 2년 상당의 회비를 징수하고 입회년도부터 회비를 징수한다는 안건이었지만, 이 안은 부결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인터뷰] 서대문구회 이선복 신임회장

 

"소소한 일도 회원과 직접 소통으로 해결할 것"

 

Q. 신임회장으로서의 각오는?
물론 어깨가 무겁다. 총무이사를 시작해 지난 8년간 서대문구회무에 참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과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회원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겠다.

 

Q. 회원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젊은 치과의사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 치과의사들을 흔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회무에 무관심하다고들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때그때 회원들에게 알리고 또한 피드백을 바로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회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부터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종학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