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0℃
  • 구름조금대전 0.3℃
  • 맑음대구 1.8℃
  • 구름조금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1℃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단국치대 치주과 끈끈한 우정 확인

URL복사

신흥양지연수원서 학술대회 및 단주회 정기총회

단국대학교 치주과학교실(주임교수 신현승) 및 동문모임 단주회(회장 김남윤)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용인 신흥양지연수원에서 ‘2018년도 전공의 수료기념 제2회 학술대회 및 단주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럽 치주-임플란트학계의 스타연자인 독일 Stefan Fickl 교수가 연자로 초청돼, 치주 및 임플란트 분야의 최신 임상지견을 소개했다. Fickl 교수는 치주과 전문의들 앞에서 강연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는 소감과 함께 전반부 1시간 동안 다양한 증례를 바탕으로 한 치주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후반부 1시간에는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증례와 발치와 보존술을 통한 전치부 심미 임플란트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박정철, 조인우 교수 등 단국치대와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FIckl 교수의 특강에 앞서 공준형, 김상민, 김형석 전공의의 증례 발표가 있었으며, 선배들과의 토론을 통해 단국치대 치주과학교실의 진료철학은 물론 최신 임상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남윤 회장은 “교실원들의 노력과 단합으로 많은 치주과 전문의를 배출한 학교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바통을 이어받는 허윤준 신임회장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