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4.3℃
  • 연무서울 2.8℃
  • 연무대전 1.9℃
  • 박무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5.2℃
  • 박무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4일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점검

URL복사

서울지부 정기이사회, 회비 인하안 상정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6일 임기 첫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집행부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총회에 △회원 징계에 관한 회칙개정안 △치과의원 기준경비율 현실화에 대한 연구 및 교섭 촉구의 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치과관련 문항 확대 추진 촉구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며, 구회 상정안건이 토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회장단 공약사항이었던 ‘2018년도 회계연도 회비인하의 건’도 포함될 전망이다.


2만원 인하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우려도 새나왔다. 함동선 총무이사는 “회비는 회를 운영하는 기본이 돼야 하는데, 서울지부 회무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93%에서 지금은 60%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회비가 2003년 이후 동결됐고 전체 지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오히려 회비 인상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는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으로 회비납부율이 다소 높아져 여유가 있으나 이후 회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구회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는 절차도 있었다. 이 가운데 강서구회에서 상정한 정기이사회 관련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정기이사회는 월1회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개정하겠다는 안이었다. “매월 정기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위 지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를 준용하고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사회 횟수를 원칙적으로 줄인다면 오히려 모임의 횟수, 소통의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반려키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각종 수상자 선정 및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치협이 사상초유의 비상시국을 맞고 있다. 첫 직선제 이후 선거무효소송, 직무대행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치협은 회장도, 직무대행도, 이사회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이 회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지부는 회원들을 위한 활동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