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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24일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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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정기이사회, 회비 인하안 상정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6일 임기 첫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집행부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총회에 △회원 징계에 관한 회칙개정안 △치과의원 기준경비율 현실화에 대한 연구 및 교섭 촉구의 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치과관련 문항 확대 추진 촉구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며, 구회 상정안건이 토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회장단 공약사항이었던 ‘2018년도 회계연도 회비인하의 건’도 포함될 전망이다.


2만원 인하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우려도 새나왔다. 함동선 총무이사는 “회비는 회를 운영하는 기본이 돼야 하는데, 서울지부 회무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93%에서 지금은 60%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회비가 2003년 이후 동결됐고 전체 지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오히려 회비 인상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는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으로 회비납부율이 다소 높아져 여유가 있으나 이후 회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구회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는 절차도 있었다. 이 가운데 강서구회에서 상정한 정기이사회 관련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정기이사회는 월1회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개정하겠다는 안이었다. “매월 정기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위 지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를 준용하고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사회 횟수를 원칙적으로 줄인다면 오히려 모임의 횟수, 소통의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반려키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각종 수상자 선정 및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치협이 사상초유의 비상시국을 맞고 있다. 첫 직선제 이후 선거무효소송, 직무대행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치협은 회장도, 직무대행도, 이사회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이 회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지부는 회원들을 위한 활동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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