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5.3℃
  • 흐림강릉 2.8℃
  • 구름조금서울 6.6℃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7.1℃
  • 울산 6.6℃
  • 맑음광주 8.8℃
  • 구름조금부산 10.2℃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URL복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중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신고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홈택스는 물론 서면으로도 안내한다. 내용상으로는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소득률, 당해연도 사업용 신용카드 현황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 신고서 작성 화면부터 접근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편의성을 높이고, 작성해야 할 신고서식을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왔다고 밝혔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활용이었다. 국세청은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결제계좌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1차 거부 시 금액의 5%가 가산되고, 재차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 20%가 부과된다. 치과와 같이 의무발급 업종이면서도 미발급 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5억원 이상)는 자료 제출 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고, 1억5,000만원~5억원은 35%,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되며, 장애인은 연령 요건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이 외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일 경우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환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물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분납대행수수료 0.8%가 추가되며, 세액에 따른 분납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