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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차려 26억원 편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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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강화 등 관련 법안 개정 시급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료생협 이사장 A씨(51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낸 것처럼 꾸며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난 2013년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병원 2곳을 개원하고 공단으로부터 총 26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상당수의 요양급여를 챙겼다”며 “범죄 은닉 시도까지 엿보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급여 상당액이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됐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생협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 발기인 수를 기존의 3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출자금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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