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기공료 인상?

URL복사

서울, 경기, 인천치과기공사회는 지난달 30일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7월 1일부터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의 경우에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가격과 최저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기공료 인상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공수가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데다가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공계를 보면서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공계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단체행동을 통한 담합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치과의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기공물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 개원 치과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임대료, 재료비 등의 급상승에도 치과계의 비급여 진료비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덤핑치과들의 횡포로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겠다고 원칙을 정하고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자들에게 ‘적정수가의 개념’이란 제목의 문건을 배포했는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가+적정 이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문건은 “정적수가란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향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보험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원가에는 재료비뿐 아니라, 기공수가 역시 포함돼 있다. 결국 기공수가의 급상승은 원가 보전율을 낮추고, 그 손실은 치과의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연쇄적인 고리로 연결돼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치과계와 기공계는 협의를 통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공료 인상은 치과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보철가격 인상으로 귀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기공계와 마찬가지로 치과계에서도 박리다매의 가격 파괴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원가를 생각하지 않는 덤핑이 계속되면서 보철료 인상은 요연해지기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인상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상수준과 시기를 정해야 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3개 지부의 단체행동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기공계의 이런 행동에 대한 징계를 논할 게 아니다. 하청업체와 큰 기업간의 갑을관계가 아닌 치과계라는 큰 울타리에서 함께 상생하는 파트너 관계로 서로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