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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기공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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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치과기공사회는 지난달 30일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7월 1일부터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의 경우에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가격과 최저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기공료 인상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공수가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데다가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공계를 보면서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공계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단체행동을 통한 담합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치과의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기공물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 개원 치과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임대료, 재료비 등의 급상승에도 치과계의 비급여 진료비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덤핑치과들의 횡포로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겠다고 원칙을 정하고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자들에게 ‘적정수가의 개념’이란 제목의 문건을 배포했는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가+적정 이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문건은 “정적수가란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향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보험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원가에는 재료비뿐 아니라, 기공수가 역시 포함돼 있다. 결국 기공수가의 급상승은 원가 보전율을 낮추고, 그 손실은 치과의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연쇄적인 고리로 연결돼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치과계와 기공계는 협의를 통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공료 인상은 치과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보철가격 인상으로 귀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기공계와 마찬가지로 치과계에서도 박리다매의 가격 파괴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원가를 생각하지 않는 덤핑이 계속되면서 보철료 인상은 요연해지기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인상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상수준과 시기를 정해야 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3개 지부의 단체행동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기공계의 이런 행동에 대한 징계를 논할 게 아니다. 하청업체와 큰 기업간의 갑을관계가 아닌 치과계라는 큰 울타리에서 함께 상생하는 파트너 관계로 서로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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