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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합병증 해결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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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빈 심포지엄 다음달 3일 코엑스

치의학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 덴탈빈(대표 박성원 www.dentalbean.com)이 다음달 3일 코엑스에서 ‘2018 덴탈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덴탈빈 심포지엄은 ‘걱정말아요! 그대~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슬로건으로 유명 연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이대희 원장(이대희서울치과)이 진행 겸 패널로, 조용석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과 박성원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 등과 함께 ‘임플란트 실패!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를 주제로 임상 토크쇼를 진행한다.


세션 2에서는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를 주제로 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이 ‘Contact loosening’을, 김기성 원장(남상치과)이 ‘Screw loosening’을,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이 ‘도재파절’ 등을 각각 다룬다.


세션 3에서는 이대희 원장과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이 ‘Periimplantitis 처치-나만의 임플란트 일병 구하기’를 주제로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용석 원장이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임상가가 꼭 기억하고 따라야할 원칙들에 대한 10가지’를, 이종호 교수(서울치대 구강악안면외과)가 ‘신경손상 해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각각 강연한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오킴스법률사무소)가 ‘법률적 대처-병원에서 법원까지~’를 주제로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분쟁 해결책에 대해 제시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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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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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