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조직에 초첨을 맞춘 최초의 강연

URL복사

가이스트리히, 다음달 10일 ‘STAR COURSE’

가이스트리히코리아가 다음달 10일 본사 세미나실에서 ‘STAR COURSE’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기서 ‘STAR’는 Soft Tissue Augmentation & Root Coverage의 약자로 연조직 처치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강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박정철 교수(단국치대)는 “최근 치과계의 트렌드를 보면 경조직에 초점을 맞춘 GBR 강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조직은 경조직을 다루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이번 세미나는 오로지 심미에서부터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연조직에만 초점을 맞춘 최초의 강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미나에서는 연조직 처치에 관한 국내 최정상의 연자들이 총출동한다. 먼저 박정철 교수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조인우 교수(단국치대)를 비롯해 연조직 처치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박정수 교수(고려대학교안암병원 치주과), 그리고 개원가에서 활발하게 연조직 처치를 행하고 있는 현동근 원장(서울연합치과)이 연자로 나선다.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 ‘스타워즈’의 컨셉을 빌려온 이번 강연은 에피소드 1에서부터 4까지 각각 △보이지 않는 위험 △깨어난 포스 : FGG △각화치은의 귀환 : APF △라스트 제다이라면 Root Coverage 등을 다룬다.


박정철 교수는 “연조직 처치와 관련한 대가들이 총 출동하는 만큼, 세미나는 정해진 툴 없이 당일 참석자의 수준과 관심도에 따라 즉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소프트 티슈가 이슈인 시대이자, 향후 10년간 치과계의 주요 먹거리가 될 연조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스트리히코리아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STAR COURSE’에 이어 오는 12월 2일에도 동일한 주제의 강연을 개최할 방침이다. 세미나는 선착순 15명으로 제한되며, 등록비는 20만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