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9.2℃
  • 연무대구 6.5℃
  • 박무울산 6.2℃
  • 맑음광주 8.2℃
  • 연무부산 9.0℃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5.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분노한 치협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보이콧”

URL복사

치협, 2.0% 제시한 공단에 배신감 표출
건정심 불참, 레진 급여화 협의 거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 4일 성명을 발표, 치과 보장성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에서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을 위시한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함으로써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했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진료비 총량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수가를 제시받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치협은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며 치과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편,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최종 기한 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어 1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치협은 결국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갔다. 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과 치협의 마지노선과의 갭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협의 보장성 확대 보이콧 선언으로 당장 올해 하순 경 시행될 12세 이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등 치과 보장성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