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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틀니급여화 세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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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수가제 적용도 강조…기공사 보험 직접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급여화를 두고, 세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치기협은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노인틀니급여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정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3곳의 주체가 모두 만족할만한 안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치기협은 치협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노인틀니급여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틀니 보험은 기공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한 방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치기협의 주장처럼 노인틀니 보험의 기공사 직접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치과보철학회 등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고, 제도적인 장치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철학회 이재봉 회장은 지난 11월에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보철 전문 치의는 기공물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를 끝까지 담당하는 것은 기공사가 아닌 치과의사”라며 “틀니 기공물의 질 역시 진료한 치과의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보험청구는 치과의사가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함 바 있다.


한편, 치기협은 포괄수가제가 아닌 행위수가제 적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각 행위별 수가가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는 행위수가제를 적용해야 하며, 인건비와 재료비 등 상승 요인을 감안할 때 수가 책정 시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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