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2.9℃
  • 맑음울산 2.4℃
  • 비 또는 눈광주 3.5℃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8.9℃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근로기준 개정이 불러올 변화, 치과계는?

URL복사

주52시간 근무제, 대형병원부터 동네치과-기공소까지 영향

보건업은 특례대상, 문제는 11시간 연속 휴게


“주52시간이 도입되면, 병원 직원 및 수련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 치과대학 병원장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주52시간이 도입되면서 1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치과병원 내에서의 인력활용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당연히 법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대형병원이다.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다만, 병원을 비롯한 ‘보건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넘겨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응급실 의료진부터 당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노사합의에 진통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의 적정한 배분과 충원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의료진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진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근수당이 필요한 근로자? 치기공계도 영향


사회 일각에서는 ‘저녁 있는 삶’은 얻었으나 ‘돈 없는 저녁’이 생겼다는 푸념도 나온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야근수당 등을 통해 급여를 보충해왔지만 강제적으로 주52시간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치과기공사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특히 영세한 기공소에서는 기간을 맞추려면 야근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에서 더 나아가 주52시간으로 최대 근무시간까지 단축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도입됐고,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전면시행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이 문제다.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 유급휴일도 확대 적용되는 것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전까지 일부 민간기업의 노동자나 공무원한테만 유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 신정과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전 문제도 또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개원가 구인난이 불러올 발 빠른 변화


치과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단계적인 시행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규정들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동네치과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 구인구직난이 불러온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서울시치과의사회 구인구직특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무시간과 관련 ‘주40시간 이하’로 답한 응답자가 57.8%, ‘주40~52시간’이라는 응답이 41.4%를 차지했으며, ‘주52시간 초과’를 선택한 경우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이 설문의 응답자의 89.2%가 5인 이하 사업장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주40시간 근무는 일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까지 도입되면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는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빠른 전파는 불 보듯 빤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종 등은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0.5명의 업무량과 0.5명의 업무량이 필요해도 합해서 1명이 아니라 2명을 고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노무관련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다 보니 전문성이 강조되고 노동집약적이며, 여성인력이 대부분인 치과계의 특성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진료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줄이면 안 되고, 그 부족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주40시간이 주5일 근무로 오해되고 있고, 이미 지급되고 있는 임금도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료계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와 현실에 맞는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